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보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손실을 80%로 일괄 보상하기로 하였는데요, 보상금 최대 금액은 1억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일정 구간별로 나누어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었는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는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것이 다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관련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해당하며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에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뉘어 집니다.

신속보상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실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한 사전 산정,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한 검증 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후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구/군청에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신속보상)
①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② 본인 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틀 내 신속 지급
※ 타인 또는 본인이지만 계좌 소유주와 예금주가 다를경우 지방청 승인 후에 지금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방법(확인보상)
①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결과 확인을 클릭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③ 신속보상 산정금액 확인 후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및 정부지원금과는 상관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에게 지원이 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의 기준은?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는 것
▫ 영업시간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
※ 면적당 인원제한과 전국민 방역수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범위는?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고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이며 하한액은 최소 10만원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혹여라도 방역조치를 위반했다면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을 하지 않거나 환수처리가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초기 나흘간은 홈페이지 혼잡을 막기 위해 2부제를 시행 합니다. 날짜별 신청 가능한 사업자번호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300여곳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관련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전화문의 및 온라인상담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관련 사이트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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