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 알아보기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고 나면 여성근로자는 대부분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사업주가 여성고용 기피를 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므로서 가정과 직장 모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경제 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합입니다.

 

또한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 일터와 가정 모두 양립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대상자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지급 조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단태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기업은 30일입니다. 다태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대규모기업 45일입니다.

 

지원금액은 상한액은 단태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0만원, 대규모기업 200만원이고, 다태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800만원, 대규모기업 300만원입니다. 하한액 기준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 지원(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모성보호육아지원 관련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게 되면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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